김 센터장 "시세조종 그늘, 조금이나마 벗을 계기 되길"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 = 카카오 측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한 오해에서 벗어나 사회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만으로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수 방식 역시 인위적인 가격 조작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선고 직후 카카오를 통해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살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법원이 카카오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밝혔다. 이어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으나 이번 판결로 그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됐다"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임직원 누구도 위법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급격한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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