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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의혹’ 회사대표 자녀도 민중기도 1만주 보유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손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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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의혹’ 회사대표 자녀도 민중기도 1만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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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21/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21/뉴스1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를 앞두고 매도했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 보유량이 이 회사 대표 자녀들 지분과 같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부터 10년간 이 회사 주식을 보유 중이던 민 특검은 2010년 이 회사의 분식회계가 적발된 이후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1일 네오세미테크가 2009년 9월 코스닥 상장사 모노솔라와 합병한 후 공시한 ‘주식보유 현황’에 따르면 이 회사 오모 전 대표 자녀들이 회사 지분 1만2036주를 보유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분의 0.03% 수준이었다. 민 특검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이었던 2009년 이 회사 주식을 총 1만2036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 회사 주식을 총 1만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합병 전후로 무상증자하면서 보유 지분이 1만2036주로 늘어났던 것.

민 특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2009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던 2020년까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관보에 공개했는데, 이 기간 민 특검이 보유했던 비상장 주식은 네오세미테크가 유일했다.

민 특검은 논란이 커지자 2차 입장문을 내고 “대전고 동창 소개로 동창 20~30명이 함께 투자했다”며 투자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민 특검은 구체적인 매도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네오세미테크의 오 전 대표는 2010년 2월 26일 회계법인의 추가 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뒤 일주일여 뒤인 같은 해 3월 3일부터 23일까지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 22만4311주(24억여 원 어치)를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미공개정보이용)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민 특검이 오 전 대표가 분식회계 적발 정보를 입수한 2010년 2월 26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한 것인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네오세미테크는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 언급된 회사다. 김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에서 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며 “엄청 오를 것이다. 감자(자본금 감소)라잖아요”라고 말한 것. 특검은 녹음파일을 제시하면서 김 여사에게 주식을 잘 모른다면서 어떻게 이런 회사에 투자했는지를 추궁했다.

이 회사는 2000년 2월 설립돼 2009년 10월 코스닥에 우회상장 됐지만 분식회계 의혹이 적발돼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8월 상장 폐지됐다. 상장폐지로 소액 투자자 7000여 명이 4000억 원 넘는 피해를 봤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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