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순직해병 특검이 오늘(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서울고등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21일)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일 해병대 일선에 위법한 명령을 내리는 등 채 상병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순직 해병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진규 전 포병11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어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5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앞으로의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4차 공판이 열리고 있죠.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요.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4번째 공판이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김신 전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는데요.
앞서 김 전 부장은 지난 주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되자 당시 김건희 씨가 '총 가지고 뭐 했냐'며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내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인데요.
이 전 본부장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당시 경호처 지휘라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7일 세 번째 공판에 이어 어제(20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15회 연속 출석하지 않은 건데, 재판부는 이번에도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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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