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의회 전경 |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최근 방위사업청의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기간 연장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의회는 결의안에서 "방위사업청은 동일 사건에 대해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부여한다는 기준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이 받아온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에 추가로 불이익을 주는 이중제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HD현대중공업은 울산 동구에 본사를 둔 지역경제 핵심 기업으로 수천명의 직접고용과 수만명의 연관산업 고용을 견인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신규 수주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면 지역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은 이번 결정을 행정의 신뢰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조치를 1년 연장해 내년 12월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방사청 보안감점을 적용받아왔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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