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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포틀랜드에 주방위군 투입 가능…미 항소법원 “법적 권한 행사”

이데일리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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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포틀랜드에 주방위군 투입 가능…미 항소법원 “법적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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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내에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19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3인 판사 합의부는 이날 2대 1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연방화 명령을 일시 중지시켰던 하급심의 결정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 지역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오리건주 방위군 200명을 동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연방지방법원은 이달 4일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예비심사 단계에서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통령이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특히 “대통령이 통상적인 군 병력만으로는 미합중국의 법률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주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쟁으로 폐허가 된 포틀랜드와 공격받는 ICE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포틀랜드의 ICE 건물 앞에서는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가 충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