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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례적 속도" 野 "계속 진행해야"… 법사위, 李대통령 재판 충돌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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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례적 속도" 野 "계속 진행해야"… 법사위, 李대통령 재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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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송부 전례있나 묻자, 서울고법원장 "없는 것으로 안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설치엔 "헌법위반 우려있다" 반대 의견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 진행이 이례적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한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 항소심 선고가 되면 기록이 송부되는데 2주 정도 걸린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상고심은 무죄선고가 난 지 이틀 만에 기록이 송부됐다. 이런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김 의원의 질문에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이 만들어져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다음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있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캐물었고 김 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속한 재판은 법원의 책무로 이 대통령 재판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5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지 오래되도록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질문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고법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법원장에게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고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위반 우려가 있다"고 답했고 오 중앙지법원장은 "위헌소지가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수원고법원장도 "같은 취지"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여당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와 사법개혁 필요성 압박 등과 관련해 오 중앙지법원장은 "일반론적으로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압박하는데 어떤 심정을 갖고 있냐. 같은 논리로 보자면 1심은 2년2개월을 끌었다"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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