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인권위, 김건희 특검 수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 직권조사 의결

경향신문
원문보기

인권위, 김건희 특검 수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 직권조사 의결

서울맑음 / -3.9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별도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여드레가 흐른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이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며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권위는 오는 21일까지 조사단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조사단장은 인권위 사무처 국장급 인사로, 조사관은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 규칙은 기존의 사건조사 절차를 준용하기로 했다.

조사단의 주심위원은 위원들 간 논박 끝에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맡기로 결정됐다.

이날 논의에선 애초 이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을 맡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김용원 위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담당 소위원장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 차원에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내가 맡겠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인권위원들은 반대했다. 김용직 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미 지난 전원위에서 ‘극단적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발언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어서, 피진정인이 공정성 측면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10분 휴정 후 비공개 논의를 거친 뒤 주심위원을 정했다.

이 상임위원과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안건 의결에는 반대했다.

이 상임위원은 직권조사의 경우 담당 소위 혹은 상임위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전원위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진행된 직권조사 중 전원위에서 의결해 시작된 직권조사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소 위원은 이미 인권위에 유사한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으니,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유명인·정치인 등 수사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번 사건에만 직권조사에 착수한다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가 윤석열 일가의 의혹 수사를 하는 특검을 흔들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인권위는 표결을 거쳐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김용직·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6인이 찬성하고, 2인이 반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특검 활동 기간을 감안해 다음달 10일까지, 결과 보고서 제출은 같은 달 30일까지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추후 인권위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