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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1심 무기징역…피해자 쪽 “이틀 뒤 하늘양 생일인데 이런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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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1심 무기징역…피해자 쪽 “이틀 뒤 하늘양 생일인데 이런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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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김하늘양이 교사의 흉기에 숨진 다음날인 11일 오후 대전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빈소 앞 통로에 이 학교 선생님들이 두 손을 꼭 쥐고 서 있다. 하늘양 아버지는 “벌 서는 것처럼 계시지 말고 가셔도 된다”며 선생님들을 위로했지만 이들은 눈물 흘리며 한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죄책감이 이들의 발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8살 김하늘양이 교사의 흉기에 숨진 다음날인 11일 오후 대전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빈소 앞 통로에 이 학교 선생님들이 두 손을 꼭 쥐고 서 있다. 하늘양 아버지는 “벌 서는 것처럼 계시지 말고 가셔도 된다”며 선생님들을 위로했지만 이들은 눈물 흘리며 한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죄책감이 이들의 발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8살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 명씨의 정신질환은 살인의 이유도 면죄부도 아니’라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에서 나와 귀가하는 김하늘(8)양에게 다가가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명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씨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범행 당시 의사결정과 충동억제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외부에서 들여다보기 어려운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선정한 뒤 범행도구를 숨겨두고 안면이 없고 유인하기 쉬운 여자아이를 골라 범행했다. 범행 당시 자기 행동을 통제할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정신 질환이 있어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래 중에서도 평범한 성장 과정을 거쳤고, 성장 배경에서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칠 만 한 것은 없었다. 2018년부터 우울·불안 등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며 반복해 질병 휴직을 신청하는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던 피고인은 자녀들이 학업을 이유로 집을 떠나며 유기 불안이 커진 상태였다”며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가족이 자신을 떠날까 불안·분노 등을 느끼고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취약한 초등학생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내 집이 압수되나요?’라고 질문하며 자기 집 압류를 걱정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한 것을 생각하면 자기중심적인 경계성 성격장애로도 보인다.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해도 피고인의 분노는 스스로의 것이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 어린 딸을 아끼던 부모가 느낄 분노는 법원이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하늘양 유족은 선고를 지켜보다 여러차례 오열했다. 선고 뒤 피해자 쪽 변호인은 “유족은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20년 뒤 가석방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피고인 나이를 고려하면 생존 상태로 출소할 것을 우려해 가석방 가능성 없는 사형 선고를 바랐다. 검찰에 항소 취지 의견을 낼 것”이라며 “이틀 뒤 하늘양의 생일인데 부모님이 이런 선고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보러 갈지 참으로 슬픈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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