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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과로?…"택배기사 뇌출혈→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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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과로?…"택배기사 뇌출혈→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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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센터의 쿠팡 배송 차량 모습./사진=뉴스1.

택배 물류센터의 쿠팡 배송 차량 모습./사진=뉴스1.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대리점 소속 택배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했던 고인의 근무시간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가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나흘 만인 5일 사망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었다.

쿠팡에 따르면 A씨의 주당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 쿠팡 관계자는 "고인은 지병이 있었으며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셨다는 내용을 해당 택배영업점으로부터 확인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노조 측은 A씨의 근무 시간이 56시간보다 길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계산한 노동시간은 물품의 첫 스캔 시각부터지만, 현장 업무는 그전 '프레시백 반납'과 '물품 분류 작업'부터 시작된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16일 추모성명에서 "매일 최소 1시간의 노동시간이 스캔작업 이전에 진행된다"며 "고인의 주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여부와 관련,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A씨의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 등 이번 사건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업무상 재해' 가능성…추석 직전 과로했을 것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A씨의 생전 주 평균 노동시간이 고용노동부 지침상 기준인 52시간을 넘었던 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신혜원 법무법인 율린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무 시간"이라며 "개인 질환 여부도 살펴야겠지만, 주 평균 근무 시간이 56시간 이상이었다면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상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기홍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주 근무 시간이 노동부 지침상 기준을 넘어서면 대부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한다"며 "개인적인 질병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과로로 병이 악화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A씨가 추석 연휴 직전에 사망한 점을 고려해 해당 시점의 노동 시간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추석 무렵에는 물량이 많아 주당 56시간보다 길게 근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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