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검찰이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캄보디아 송환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측은 △출국 경위 및 범행에 일부 계좌가 사용된 경위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현지 경찰에 신고 후 구조돼 유치장에 감금됐다 한국으로 송환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됐으며 A씨 사건에 대해선 서대문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전날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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