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하고, 학교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이사장 A씨가 교직원들에게 손주의 등하굣길 지원 등 사적인 지시를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학교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손주 등하굣길을 교직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순번을 정해 법인 차량으로 손주를 등·하교시켰다고 한다.
A씨는 또 손주를 학생 현장체험학습에 동반하고, 교직원에게 반려견 배변 처리를 맡긴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종합소득세 납부와 손자 돌봄비용 등을 학교법인 예산으로 처리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한 자녀를 학교법인 산하 사업체에 채용해 별다른 업무 없이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유용된 금액은 약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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