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 장관 '계엄 위법성' 인식 여부 집중 조사
2차 조사 마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전날 조서 열람
2차 조사 마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전날 조서 열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0. yes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9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특검은 김 전 장관의 법정 진술이 이와 배치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박 전 장관이 김 전 장관보다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했던 만큼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 및 그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했을 가능성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오는 23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조사 역시 구속영장 기각의 주된 사유가 된 위법성 인식 여부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5일과 17일 특검에 출석해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진술조서 열람을 위해 전날 특검을 다시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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