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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수순 밟는 특검…'위법성 인식' 보강 주력

연합뉴스TV 방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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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수순 밟는 특검…'위법성 인식' 보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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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 진술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yatoya@yna.co.kr



내란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추가 소환을 통보하고 영장 재청구 준비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추가 조사의 초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는 데 맞춰질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측에 23일 오후 3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조사 이후 한 달 만의 재조사이자, 지난 1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할 것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즉각 "박 전 장관이 객관적 조처를 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인 박 전 장관이 이를 몰랐을리 없다는 판단입니다.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일찍 소집돼 당시 전후 맥락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본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앞선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특검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위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지시 사항들 역시 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론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위법성 인식 관련 부분을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박성재 #내란특검 #비상계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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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