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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대낮의 ‘저작권 강탈’…다나카 ‘잘자요 아가씨’ 도둑맞았다 [SS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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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대낮의 ‘저작권 강탈’…다나카 ‘잘자요 아가씨’ 도둑맞았다 [SS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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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 사진 | Taipei Music Center

다나카. 사진 | Taipei Music Center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코미디언 김경욱의 부캐릭터 ‘다나카’의 히트곡 ‘잘자요 아가씨’가 중국 업체에 의해 저작권을 강탈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원작자가 멀쩡히 활동 중임에도 자동화된 저작권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권리를 가로챈 것이다. 이는 단순 침해를 넘어 K콘텐츠가 얼마나 저작권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진다.

사건은 지난 16일 김경욱이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중국 음원 업체에서 유명 음원들을 편곡해 인스타그램에 신규 등록하여 원곡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실제로 중국 업체는 원곡을 무단 편곡한 뒤, 이를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자국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고 메타(인스타그램)의 권리 관리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때문에 현재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서는 원곡 대신 미세하게 변주된 편곡 버전이 원곡인 것처럼 등록되어 원작자의 음원 사용이 어려워진 상태다.

다나카

다나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유튜브의 ‘콘텐츠 ID’나 인스타그램의 ‘권리 관리자’ 같은 자동화 식별 기술의 허점을 악용한 교묘하고 악의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한다. 이 시스템들은 방대한 콘텐츠 관리를 위해 등록 순서나 활동성을 기반으로 원저작자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누군가 원곡을 교묘하게 변형해 먼저, 혹은 더 공격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시스템이 이를 원본으로 오인해 버린다. 결국 원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K팝의 특성상 이번 사태는 ‘제2, 제3의 잘자요 아가씨’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특히 거대 자본과 조직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소 기획사 소속이거나 개인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의 경우, 해외 업체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김경욱 역시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는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주의하시길 바란다”며 피해 확산을 경계했다.

김경욱. 사진 | 스포츠서울DB

김경욱. 사진 | 스포츠서울DB



김경욱 측은 국내 유통사와 함께 메타 측에 저작권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법적 해석 차이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권리를 되찾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함께,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원작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차원에서 해외의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작자의 피와 땀이 담긴 창작물이 더 이상 어이없이 도둑맞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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