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판식을 마친 후 현판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처리 지연’을 두고 추가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처리를 고의로 지연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지휘부를 대거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는데 수사 범위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상병 특검은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할 당시 안팎에서의 수사 방해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해 수사를 해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지연 의혹) 상당 부분을 검토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1년 반이나 들여다봤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 안팎에서의 외압, 혹은 방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송창진 전 검사의 위증혐의 고발 사건의 ‘수사처리 지연’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등 공수처 현 지휘부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입건된 상황이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 일자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 8월 송 전 검사와 박 전 검사,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송 전 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석일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는 송 전 검사 사건이 사실상 무죄이고, 이에 따라 검찰에 송 전 검사의 비위를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이 차장, 오 처장 순으로 결재된 정황을 파악하고 당시 의사 결정에 있었던 공수처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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