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 재청구 전 추가 조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23일 소환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오후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조사에 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위,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만큼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와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구치소에 체포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현장에 출입국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비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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