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의 한국인 대상 불법 구인광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 납치·감금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에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범죄조직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로 옮겨갈 수 있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등이 포함된 합동대응티에프(TF)를 긴급 구성하고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의 플랫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심의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직업안정법(34조)과 그 시행령을 보면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근로조건 등 주요 내용이 현저히 다른 광고” 등을 거짓 구인광고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이 수석은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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