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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복도에서 마주친 배달 기사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회사원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오늘(17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50대 배달 기사 B 씨의 복부와 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데, 다행히 의식은 회복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 B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이런 짓을 벌일 이유는 전혀 없었으며, B 씨가 A 씨의 집에 배달을 간 것도 아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에 많이 취해 범행 과정을 듬성듬성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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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