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전면노출되기 전 고지 없었다"
카카오, 부모 동의 받는다…"연령별 세분화 필요"
카카오톡의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단행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숏폼(짧은 동영상)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강제 노출된다는 지적이 폭발하고 국회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성년자, 숏폼 강제 시청 vs 부모 동의 받는다
국회에 따르면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로 본질적 서비스 변동이 이뤄졌는데 고지가 일절 없었고, 미성년자는 숏폼을 강제 시청당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디지털 공해를 넘어 디지털 테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23일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단행하며 기존 친구목록탭을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처럼 바꾸고 지금탭에 숏폼과 오픈채팅을 넣었다. 이런 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숏폼 시청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숏폼을 통해 자극적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달 27일 카카오는 지금탭 내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는 이번 업데이트 이전부터 마련했던 조치"라며 "기존 버전을 좀 더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를 더욱 간편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카카오, 부모 동의 받는다…"연령별 세분화 필요"
카카오톡의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단행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숏폼(짧은 동영상)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강제 노출된다는 지적이 폭발하고 국회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성년자, 숏폼 강제 시청 vs 부모 동의 받는다
국회에 따르면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로 본질적 서비스 변동이 이뤄졌는데 고지가 일절 없었고, 미성년자는 숏폼을 강제 시청당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디지털 공해를 넘어 디지털 테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23일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단행하며 기존 친구목록탭을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처럼 바꾸고 지금탭에 숏폼과 오픈채팅을 넣었다. 이런 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숏폼 시청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숏폼을 통해 자극적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달 27일 카카오는 지금탭 내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는 이번 업데이트 이전부터 마련했던 조치"라며 "기존 버전을 좀 더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를 더욱 간편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황정아 의원은 "숏폼이 강제로 송출돼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다"며 "카카오톡이 독점적 지위를 향유해왔기 때문에 이용자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카카오는 현행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기업)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 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카카오는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행태적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광고도 없다고 밝혔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국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따라 만 14세 미만 상대로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적 정보 수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는 이와 함께 만 19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미성년자보호조치를 부모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숏폼과 오픈채팅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만 15세'가 넘는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할 것이란 취지의 우려를 내놨다. 우 부사장은 "성인에 대해서는 비식별 행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아직 이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그럴 계획"이라고 답했다.
빅테크도 변화…"연령별 제한 세분화해야"
빅테크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수집은 세계적으로도 관심 사안이다. 빅테크들은 미래 고객인 이들의 정보를 수집해야 향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복안인데, 과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자칫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수많은 빅테크가 난립하는 미국은 기업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방한한 멜리사 홀리오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은 "인터넷은 좋은 것과 나쁜 것, 평범한 것이 섞여 혼란스러운 공간인데 어린이들은 이런 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디즈니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어린이용 동영상을 어린이용으로 지정하지 않아 1000만달러(약 138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규제에 직면한 빅테크들은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를 내놓고 있다. 10억명이 이용하는 틱톡의 경우 최근에 자녀의 '콘텐츠 업로드 알림', '개인정보 보호 설정', '콘텐츠 신고 알림' 등 다양한 항목을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세이프티 페어링' 업데이트를 진행한 바 있다.
3억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도 아이들의 안전한 콘텐츠 발견을 돕는 '미스터리 박스', '자녀 보호 기능' 등 가족 단위 회원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키즈 프로필'을 통해 엄선된 아동용 콘텐츠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는 자녀의 시청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필별 관람등급 설정과 특정 콘텐츠 차단이 가능하고, 프로필 잠금 기능으로 자녀가 다른 프로필에 접속하거나 신규 프로필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도 있도록 했다.
한편으로 섬세한 규제 적용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만 14세와 만 10세의 콘텐츠 시청 수준은 극히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오히려 침해한다는 얘기다. 일레인 폭스 틱톡 유럽 지역 프라이버시 총괄은 "각종 규제는 임시적이거나 국가별로 적용되는 까닭에 전세계에서 서비스하는 기업이 여러 국가의 규제를 따르는 것은 도전적 과제가 된다"면서도 "틱톡은 10대 이용자로부터도 의견을 받아 제품 디자인과 서비스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를 적용할 때 사용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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