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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특검, 협의없이 기지 압수수색” 정부에 항의 서한

동아일보 손효주 기자,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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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특검, 협의없이 기지 압수수색” 정부에 항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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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형소법 따라… SOFA 위반 아냐”
25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2025.8.25/뉴스1

25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2025.8.25/뉴스1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미 공군 중장)은 3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7공군사령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 등의 직책도 동시에 맡고 있는데, 서한은 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 직책으로 보냈다고 한다.

서한에는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구역에 한국 수사기관이 왔다. 우리는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 SOFA 합동위원회에 따르면 미측 재산에 대해 수색하거나 압수, 검증할 권리는 미측 동의 없이 한측이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특검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빼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7월 21일 오산기지 내 우리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드론을 보냈을 당시 사전에 공군에 통보하고 협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문제는 MCRC가 한미 공동 구역으로 규정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있다는 것. 특검은 한국군 근무 구역과 장비에 한해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주한미군은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무실 중 한 곳을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다 KAOC 건물 자체가 한미 공동 구역인 만큼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며 “SOFA 협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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