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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나선다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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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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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정의·도지사 책무 등 신설…27일 본회의 상정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서난이(전주 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촬영이나 성 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2차 피해를 경험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차 피해를 범죄의 한 유형으로 포함, 정책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안 마련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2차 피해 정의 신설 ▲ 도지사 책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이행 포함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특히 2차 피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규정한 피해로 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령은 2차 피해를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모든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폭행· 폭언이나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등으로 정하고 있다.

서 도의원은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선, 불법 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경험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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