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 상고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8년 넘은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대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 오늘 선고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두 사람의 상고심은 잠시 뒤 10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통상 대법원 선고는 하급심 선고처럼 판결 이유를 구두 설명하지 않고, 선고 순서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 번호, 당사자 이름을 부르고 주문을 낭독하는 걸로 짧게 끝납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신 양 측 대리인단만 출석했는데, 최 회장 측의 경우 선고 뒤 짧은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최 회장이 낸 첫 이혼 조정 신청이 2017년이었으니까, 8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이 오늘 종지부를 찍게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선고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역대 이혼 사상 최대 규모 재산 분할액인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느냐입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 건데요.
앞서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은 1심과 달리, 2심은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재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했다 보고 SK주식까지 전부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액도 665억에서 1조 3천8백억으로 급등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분할 몫 상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성격에 대해서도 별도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여기에 2심 재판부가 SK 주식의 모태인, 옛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계산을 잘못 계산했다 수정한 것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앵커]
SK 측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짚어보죠.
[기자]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먼저 최 회장 측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죠.
2심 법원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데 재계 서열 2위인 SK그룹의 지배구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조가 넘는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약 2조 8천억 원어치인 SK지분 17.9% 대거 매각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SK주식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주식 처분과 동시에 경영권 리스크가 부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내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주요 쟁점 중 하나라도 뒤집힌다면 재산 분할액이 줄어들 수 있어 최 회장으로선 당장의 자금 부담은 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SK 측은 대외적으로 말을 아껴 왔는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고다훈]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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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