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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할인율 규제 10년 더 늦춘다..1200억 지원 '저출산 3종세트' 출시

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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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할인율 규제 10년 더 늦춘다..1200억 지원 '저출산 3종세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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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위원장 보험 CEO간담회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도입시점 2035년으로 대폭 연장, 듀레이션 규제 신설
출산 및 육아휴직 부부에 어린이보험료 할인·납입유예·약관대출 상환유예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중심 금융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중심 금융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에 큰 부담 요인이었던 할인율 규제가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단계 도입된다.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 규제인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를 당초 2027년 도입키로 했다가 2035년으로 연기 해서다. 대신 자산-부채의 만기 차이를 좁혀 안정적인 관리를 하도록 듀레이션 규제가 신규 도입된다.

보험업권은 연간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산 지원 3종세트'를 내년 4월부터 운영한다. 출산 혹은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회사 CEO(최고경영자)와 함께 보험업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 방안, 저출산 지원 3종세트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규제 2035년까지.. 킥스 하락 비상 걸린 보험사 '안도'

이 위원장은 "금리 등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도입된 할인율 제도는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지급보험금(부채) 수준을 평가할 때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만기 20년까지는 국고채 20년물 금리(시장금리)에 연동해 할인율을 적용(최종관찰만기 20년)을 해 왔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를 시장금리에 기반해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당초 2025년부터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고채 30년물 금리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해 부채를 평가하면 부채 규모가 대폭 늘어나고 자본비율은 급락한다. 이에 2027년으로 도입 시기를 한 차례 연장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2035년으로 재차 연기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부채 급증에 따른 킥스 비율 하락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다만 자산과 부채의 실질 만기 차이(듀이이션)를 좁혀 ALM(자산부채 관리) 관리를 하도록 새롭게 듀레이션 규제를 도입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해 킥스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출산·육아휴직한 부부, 자녀 보험료 할인·보험료 납입유예·계약대출 상환유예

보험사들은 120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나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고령층 대상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소상공인 특화 지자체 상생상품에 이은 보험업계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3가지 지원방안 모두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개 지원방안별로 중복지원은 가능하다.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할 예정으로 보험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지원 혜택이 적용된다.

먼저 출산 또는 육아 휴직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연간 9조4000억원에 달하는 전체 어린이보험이 대상으로 최소 1년 이상 할인해 주며 보험료 할인율은 약 3% 가량 수준으로 보험사가 자율 결정한다. 육아 휴직 중이라면 제한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고, 출산의 경우는 출산한 자녀를 제외한 다른 자녀에만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료 납입 유예도 가능하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연간 보험료 약 42조7000억원)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예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으로 계약자가 선택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도 적용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 보험계약 대출(계약대출 잔액 70조5000억원)에 대해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최대 1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계약자가 선택하며, 상환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이같은 3종세트 모두 보험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4월 중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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