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년 3월 원청 사업주에 하청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게 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청노조와 원청사업주 사이 단체교섭 절차를 규정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시사했다.
15일 오전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하청 교섭에 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교섭절차, 창구단일화와 관련된 것은 필요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 논의 때부터 하청 노조와 원청 기업 사이의 단체교섭 과정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필요한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돼왔다.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개 있을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하청노조 조합원이 원청노조 조합원보다 적다면, 하청노조는 원청사업주와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법 개정의 효과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특히, 앞서 노조법 개정 이전에 원청사업주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인한 중노위의 과거 판정도 원청 노조와의 창구단일화는 필요 없고, ‘소속 하청업체’ 안에서만 단일화하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 판결 역시 “원청이 복수의 하청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는 다면적 고용관계를 형성해 경영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원청이 부담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판정·판례를 바탕으로 원하청 교섭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 방향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조법 개정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가 좌우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장 단위로 규정된 교섭창구단일화 규정과 정합성과 노조법의 시행령 위임범위를 고려하면서, 하청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 판단 기준에 대해선, “시행령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부는 노조법 2조의 정의규정에 시행령 위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판단 기준에 대한 시행령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기존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노사가 판단할 수 있는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노동쟁의’의 대상이 넓어지는 데 대해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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