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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전 입찰 담합 혐의’ 효성중공업·LS일렉·현대일렉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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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전 입찰 담합 혐의’ 효성중공업·LS일렉·현대일렉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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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성동훈 기자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5일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곳과 1개 조합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총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10개 사업자에 대해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낙찰가를 높이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해 결과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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