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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단월면장 극단 선택 강요한 특검…스탈린 시대 떠올라"

뉴스1 손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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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단월면장 극단 선택 강요한 특검…스탈린 시대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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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무혐의 처분 내려진 사건 빌미로 고인에게 수모 줘"

"스탈린 수사기관과 무엇이 다르냐는 국민 물음에 답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해 "이재명 특검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 목적이 먼저이고, 수사는 뒤따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과거 스탈린 시대의 수사기관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특검의 불법 강압 조사로 운명하신 고(故) 정희철 단월면장님의 영결식이 전날(14일) 거행됐다. 유가족의 반대에도 특검이 부검을 강행해 이틀이나 미뤄진 일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고인이 남긴 메모에는 '모른다고 해도 계속 다그쳤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라는 절규가 담겨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검은 '새로운 진술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며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왜 한밤중까지 참고인을 붙잡고,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빌미로 고인에게 수모를 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956년 소련의 제1서기 니키타 흐루쇼프는 스탈린의 독재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다"며 "스탈린이 누군가를 체포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인민의 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했다. 국가 보안기관을 지휘하던 일당은 체포된 사람들의 유죄와 자신들이 조작한 자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그는 "그런데 어떤 증거가 이용됐을까? 바로 체포된 사람들의 자백이었다"며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수단, 즉 물리적인 제재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고문·의식 상실·판단력 파괴·인간적 긍지 파괴 등을 통해서였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고 정희절 면장은 1992년부터 33년간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였다"며 "그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한 특검이 과연 스탈린의 수사기관과 무엇이 다르냐는 국민의 물음에 이재명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지난 1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은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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