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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도 처방된 '위고비'…정은경 장관 "감시체계 방안 만들 것"

머니투데이 박미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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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도 처방된 '위고비'…정은경 장관 "감시체계 방안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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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관련 감시체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자 "위고비는 비급여 의약품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처방 행태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데 식약처와 협력해 이 제도를 활용한 관리 및 감시체계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남희 의원은 "비만치료 주사제가 어린이, 임신부에게까지 처방되며 체질량지수 20인 정상체중자도 5분 만에 처방받을 정도로 위고비가 남용되고 있다"면서 "위고비의 처방 기준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데 복지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정신과·안과·치과 등 비만치료와 무관한 병원에서도 수천건이 처방되고 있다"며 "부작용으로 급성 췌장염, 담석증, 저혈당 등이 보고되고 있고, 이로 인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살 미만 어린이에게 69건, 임신부에게 194건의 위고비 처방이 이뤄졌다. 위고비는 만 18살 미만, 임신부·수유부, 65살 이상 노인 등에게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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