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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우려, 서울 전역 규제 불가피"…초강력 대책 배경은?

머니투데이 세종=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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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우려, 서울 전역 규제 불가피"…초강력 대책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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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국토부 백브리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서울은 일부 지역만 제외했을 때 남은 지역으로의 확산 우려가 컸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고가주택부터 시작된 가격 상승 효과가 한강벨트 지역으로 확산됐고, 현재 북쪽과 남쪽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은 다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추석 직전 대책 발표 관련 발언과 이번 조치가 모순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고 상승폭도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추세"라며 "자칫 시기를 놓치면 그 이후 단계 관리가 어려워지고 국민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강력한 억제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는 규제지역 지정만이 아니라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단계별 대출규모 제한, 향후 세제 개편 등을 모두 담은 종합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12곳으로 제한…추가 지정 가능성 열어둬

정부는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도 중 강남 인근 지역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12곳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김 정책관은 "경기도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향후 추가적인 확산 양상이 보이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25개구와 경기 12곳 모두 3개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은 지역이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지정을 "통보받았다"고 한 것과 달리 국토부는 "협의했다"고 설명해 논란이 일었다. 김 정책관은 "규제지역 지정 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검토한 후 지정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였고, 서울시는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편이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를 표명했다"며 "다만 강하게 반대하거나 지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는 토허구역 지정 관련 공문도 없이 하루 전에 구두로 일방 통보받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전역을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건의했지만, 강행발표 됐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에도 "토허구역 지정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15억원 안팎의 주택으로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정책관은 "금융위에서 그 부분을 고려했다"며 "LTV를 0으로 하면 15억을 안 넘기려는 현상이 있는데, 이번에는 15억·25억 이상으로 단계별 위계를 만들어 특정 가액대로 수렴하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제 대책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향후 기재부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거치고 국토부도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운영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 쏠림 현상이 많다"며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도되는 방향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총리실 산하 감독기구 신설 추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새로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정책관은 "총리실에 2급 단장급 조직을 두자는 부분까지 정리된 상태"라며 "각 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지휘·조정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해 공유하는 기능 위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소비자보호기획단은 거래 상황 모니터링과 기획조사, 수사 의뢰 역할을 계속하고, 새 감독기구는 전체를 총괄하며 필요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 각 구청과 협의해 통일된 허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구별로 절차 기준이 없으면 국민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프로세스와 기준을 구청 모두와 협의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계약이 남아있는 주택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돼 실거주가 가능한 시점에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4개월 이내 실제 입주해야 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가액 기준 도입 가능성에 대해 김 정책관은 "이번에 깊이 있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논의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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