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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흥 형제 살인’ 중국 동포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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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흥 형제 살인’ 중국 동포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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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에서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아무개씨. 이정하 기자

경기도 시흥에서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아무개씨. 이정하 기자


경기 시흥시에서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한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아무개(56)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 심리로 열린 차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살인 범행을 미리 연습하는 등 철저한 계획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시적인 감정으로 사실상 무차별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중국동포인 차씨는 앞서 지난 5월17일 오후 4시께 중국동포 50대 ㄱ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택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34분께 집 근처 편의점 점주인 60대 여성 ㄴ씨를 흉기로 찔렀고, 이후 같은날 오후 1시21분께 편의점에서 약 1.3㎞ 떨어진 한 공원에서 본인 집 건물주 70대 ㄷ씨를 잇달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달리한 유족과 살인미수로 인해 여전히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며 “본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차씨는 중국동포 형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2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었지만, 살인할 마음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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