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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흥 살인사건’ 차철남에 사형 구형···“일시적 감정에 무차별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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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흥 살인사건’ 차철남에 사형 구형···“일시적 감정에 무차별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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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차철남이 경기 시흥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차철남이 경기 시흥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15일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살인 범행을 미리 연습하는 등 철저한 계획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시적인 감정으로 사실상 무차별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차철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달리한 유족과 살인미수로 인해 여전히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며 “본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통감한다”고 변론했다.

차철남은 최후진술에서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었지만, 살인할 마음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5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 점주 B씨(60대)를, 같은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C씨(70대)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차철남이 A씨 형제가 빌려준 돈 3000여만원을 갚지 않고, 평소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서 추가 범행을 결심했다.

C씨에 대해선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D씨에 대해선 반말로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차철남을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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