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화번호, 주소지 등이 중복되는 권리당원 5만4천여명을 확인하고, 부당한 선거권 행사 시도가 있을 경우 엄정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부분이 확인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하고, 공직후보자나 예비후보가 연루된 경우 출마 자격도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5일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당원권 강화, 당원주권 시대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시도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번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사례에서 특정 음식점을 중심으로 다수 당원의 주소지가 (설정)돼있는 사례를 이미 확인했고, 최근에는 어느 지역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많은 당원들의 주소가 이전돼 있는 것들이 확인돼 전화번호와 주소지, 계좌 중복여부를 검색해서 5만4천여명의 중복데이터를 현재 확인했다”며 “(추가 확인을 통해) 부당한 선거권 행사 시도에 대해서는 12월 초 까지는 당원자격심사위 열어서 당원권 자격정지 등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선거권 행사 시도가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만약 공직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했다면 출마 자격을 박탈하고 관련자를 중징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이날 발표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 등을 겨냥해 후보 선출권을 노리고 특정 인사들을 당원 가입에 동원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발본색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최근 김 전 시의원의 ‘특정 종교단체 동원 의혹’과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전에도 당원들의 주소지, 전화번호 등 중복 여부를 확인해 2019년과 2023년에도 각각 5만6천명, 1만2천명가량의 당원들의 선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아울러 조 사무총장은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작업을 내년 1월2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광역단체장, 시도당선출직평가위원회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결과는 추후 공천관리위원회로 인계돼 공천 자료로 쓰인다.
오는 19일에는 지방선거기획단 공천제도분과 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심사 평가 기준, 심사 및 경선 방법, 가·감산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논의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달까지 지방선거 공천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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