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집행하려 한 체포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 소환 통보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어떤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튿날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전 8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7시30분쯤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전달받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체포영장이 집행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7시30분쯤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던 일을 고려한 조처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이처럼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뤄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 특검이 불리한 상황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점을 정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가 지난 7월 두 차례 내란 특검에 출석했을 때 충분히 조사를 받은 사안이며, 더는 진술할 내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을 불필요한 중복 수사”라며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쌓을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