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ㄱ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도 양평군청 공무원의 변호인이 신청한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15일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14일 부득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ㄱ씨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의원장)는 전날인 14일 특검팀에 ㄱ씨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심야조사 동의서 열람복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박 변호사는 특검팀이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넣었다”며 조서 열람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를 통해 위법한 수사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수사관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지난 2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ㄱ씨는 연휴 뒤인 지난 10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는 조사를 받은 뒤 직접 쓴 자필 진술서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고 쓰는 등 수사 과정에서 특검팀의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ㄱ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추가 조사 통보나 계획도 없었다고 밝혀왔다. 아울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감찰에 준하는 진상 파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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