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숏폼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한 숏폼 영상 제작에 나선다.
금감원은 15일 올해부터 유튜브 채널 ‘1분 미만’과 금감원 채널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 캠페인, 라디오 음성 광고, 공익 광고 등을 활용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피해 예방 활동을 펼쳐 왔다. 올해부터는 정보 전달과 확산이 빠른 숏폼 영상과 카드 뉴스를 이용한 홍보를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이 숏폼 유튜버 '1분 미만'과 제작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피해 예방 영상./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15일 올해부터 유튜브 채널 ‘1분 미만’과 금감원 채널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 캠페인, 라디오 음성 광고, 공익 광고 등을 활용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피해 예방 활동을 펼쳐 왔다. 올해부터는 정보 전달과 확산이 빠른 숏폼 영상과 카드 뉴스를 이용한 홍보를 시작한다.
숏폼 영상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영업 방식과 유사투자자문 업체 조회 방법 등을 소개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종목 추천 메시지를 통한 리딩방 가입의 위험성도 담아냈다.
카드뉴스로는 합법·불법 리딩방의 차이와 불법 투자자문, 비상장 투자사기 등 피해 예방 사례를 소개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유사투자자문 단속,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철 기자(alwaysam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