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내린 조치가 위법한 지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해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조은석 내란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면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수용공간을 확보하고 출국금지 관련 인원 대기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가 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관련 지시가 통상적인 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네 번째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구속됐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