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한국관광공사가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을 13일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해 관광지, 숙박시설, 식음업장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담았다. 반려동물 전용 소독제와 목줄 고정 장치 등은 필수시설물로 분류하고, 놀이터와 배변장 등 권장시설물도 명시돼 있다. 각 시설물의 단계별 조성 방법과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함께 수록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쾌적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반려견 행동학과 이용자 배려 지침도 포함했다. 동물행동전문가 수의사, 반려동물 동반 여행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전문 인력·기관의 자문을 받아 작성했다.
한국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한국관광공사 제공 |
한국관광공사가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을 13일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해 관광지, 숙박시설, 식음업장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담았다. 반려동물 전용 소독제와 목줄 고정 장치 등은 필수시설물로 분류하고, 놀이터와 배변장 등 권장시설물도 명시돼 있다. 각 시설물의 단계별 조성 방법과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함께 수록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쾌적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반려견 행동학과 이용자 배려 지침도 포함했다. 동물행동전문가 수의사, 반려동물 동반 여행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전문 인력·기관의 자문을 받아 작성했다.
관광공사는 2022년부터 울산, 충남 태안, 경기 포천, 전남 순천, 전북 익산, 경북 경주 등을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