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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결과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검토”

조선비즈 김관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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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결과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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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여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통진당은 내란 모의만 했는데 해산됐는데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의 비상계엄 실행,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윤상현 의원의 서부지법 폭동 선동, 권영세 의원의 대선후보 날치기 교체,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자금 불법 수수와 유착 등 아직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에게 태스크포스(TF) 설치를 통한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정당해산 청구는 신중해야 하고 방어적으로 민주주의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며 “특검 수사에 의해 사실이 확정되면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한 일이 헌정 사상 유일하다.


현재 3대 특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관래 기자(ra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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