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동선 담긴 CCTV 선별 제출 의혹 관련 "수사 중"
박성재 '안가회동' 위증 고발건 "모임 성격 등 추가 조사 필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과 피의자 신분 소환 일정을 협의했으며, 협의된 일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 측과 일정이 서로 협의된 것으로 안다"며 "특별히 협의된 날짜에 불출석한다거나 일정 변경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 협의된대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오는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조 전 원장의 영상 반출 준비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선 "조 전 원장의 CCTV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안가회동에 대해 친목 모임이라고 국회에서 위증한 데 대해 고발된 것은 수사 중인가'란 질문에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모임 성격이나 모임을 통해 논의한 내용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힐 부분이 남았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이날 오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특검팀 측에선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인 차정현·송영선 검사, 군검사인 신동진·기지우 검사가 심문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A4용지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심문을 마치고 난 뒤 박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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