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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해외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 있어야"

머니투데이 오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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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해외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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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엔터테크 서울 2025'에서 관람객이 게임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 = 뉴스1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엔터테크 서울 2025'에서 관람객이 게임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 =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해외 게임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게임산업법을 개정했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법률이 위임하는 대리인 지정 요건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나 제공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다운로드 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인 자,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해친다고 인정받은 자 등이 해당된다.

국내대리인은 문체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요구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대리인은 반드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오는 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만일 지정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게임산업법 준수와 국내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보완 입법을 통해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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