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주병기 공정위원장 “윤석열 정부 때 화물연대 제재, 깊이 사과”

한겨레
원문보기

주병기 공정위원장 “윤석열 정부 때 화물연대 제재, 깊이 사과”

서울맑음 / -3.9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조사를 시도하고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자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정위가 과거에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모든 선진국에 제안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공정위 규제의 잣대를 갖다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 공정위 결정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과거에 잘못된 결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022년 11월 총파업에 들어가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행하려 했고,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자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이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근로조건과 직결된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