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
미용 목적의 시술 행위를 해놓고 도수 치료, 통증 주사 등 급여 항목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 확인서를 발급한 병원장과 이를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부정수급한 13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의료법·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개인병원 원장 ㄱ(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술을 받은 130명은 보험사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피부과, 정형외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등록한 뒤 필러, 보톡스, 각종 피부미용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 시술을 하고도 질병·상해로 인한 도수 치료, 통증 주사 등을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 확인서를 발급했다. 그는 환자들이 지인을 추가로 소개하는 경우 서비스 시술을 제공하며 입소문을 내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적극 유치했다고 한다. ㄱ씨에게서 시술받은 이들은 허위 진료 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부정 환급받았고 보험사 20곳의 피해액은 4억여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ㄱ씨는 890여명의 환자 통원 일수를 상습적으로 부풀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0억원을 부정하게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환자별 외국여행 일정, 다른 병원 진료와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등 향후 허위진료 기록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금 인상을 통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된다”며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종 미용 목적의 시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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