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필러 실비 돼" 14억 꿀꺽…병원장·환자 130명 '보험사기'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박상혁기자
원문보기

"필러 실비 돼" 14억 꿀꺽…병원장·환자 130명 '보험사기' 딱 걸렸다

속보
김용현 "거대야당 패악질이 국헌문란…尹, 경종 위해 비상계엄 선포"
미용 목적 시술을 통증 치료 등으로 속여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측에서 작성한 진료확인서./사진제공=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미용 목적 시술을 통증 치료 등으로 속여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측에서 작성한 진료확인서./사진제공=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경찰이 미용 목적 시술을 '통증 치료' 등으로 속여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장과 그와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은 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 진료서 등을 발급해 요양급여 약 10억원을 편취한 50대 개인병원장 A씨를 보험사기 방지법·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금을 타낸 환자 130명은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병원장 A씨는 진료과목으로 피부과, 정형외과 등을 등록한 뒤 환자들에게 '피부 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홍보했다. 또 '환자가 지인을 소개하면 무료 시술을 해주겠다'라는 입소문으로 고객을 끌어모았다.

A씨는 환자가 10회 단위로 시술 비용을 선결제하면 추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해 장기 고객 등록을 유도했다. 이후 필러·보톡스 등 비급여 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질병 치료를 했다는 허위 진료 기록부와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이용권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일자와 내용을 조작했다. 또 △환자들의 통원 일수 △환자별 해외여행 일정 △타 병원 진료와 중복 여부 확인 등도 허위로 기록했다.

병원 측에서 작성한 미용 시술 관리 대장./사진제공=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병원 측에서 작성한 미용 시술 관리 대장./사진제공=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환자들은 허위 서류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시중 보험사 20곳으로부터 실손보험금 약 4억원을 환급받았다. 경찰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약 10억원을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년간 의사와 환자 사이의 암묵적 동의로 비밀리에 범행이 지속됐다"며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진료 기록부 등을 확보해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범죄"라며 "각종 미용 목적 시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