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몸 선 드러날 정도로 노출"…진료소서 직원 때린 공무원 '벌금형'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원문보기

"몸 선 드러날 정도로 노출"…진료소서 직원 때린 공무원 '벌금형'

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머니투데이DB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266명을 기록한 13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머니투데이DB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266명을 기록한 13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노출 심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때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시 공무원인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2년 1월 13일 오전 9시50분쯤 완산구에 있는 한 선별진료소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B씨(32) 가슴을 손으로 두드리듯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선별진료소 팀장급 직원, B씨는 공무직 근로자 대표였다.

A씨는 평소 B씨 옷차림을 지적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당일에는 B씨로부터 근로자들 업무 고충과 외출 예정 보고를 받던 중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엄벌을 바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은 가운을 입는데 B씨 옷차림이 너무 민망했다"며 "휴게소 들어갈 땐 가운을 벗는데 B씨 몸 선이 다 드러날 정도였다. 다른 직원들과 시민들이 그 모습을 보던 상황이라 지적하기 위해 살짝 터치하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해 보이진 않는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