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서 구하려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 청사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이아무개 경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경위는 지난달 11일 고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자가 있다’는 드론업체의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 2인1조 근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 경사를 홀로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근무일지에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구아무개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이 전 해양경찰서장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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