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사진=KT |
KT가 지난 7월 출시한 '미리보상 프로그램'이 10년 전 소비자 피해 우려로 중단된 '중고폰 선보상 제도'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KT로부터 제출 받은 '폴더블7 미리보상 프로그램 가입현황'에 따르면 9월15일 기준 가입자 중 52.8%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50대 30.3%, 60대 17.3%, 70대 5.2%였고, 10대 청소년도 1.4%로 나타났다 .
단통법 폐지 후 출시된 KT 미리보상 프로그램은 휴대폰 개통 시 단말기 출고가의 50%를 미리 할인받고 2년 후 단말기 반납과 KT 회선 유지 및 기기변경을 의무로 하는 구조다. 다만 중도 해지하거나 타사로 이동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중고폰 선보상제의 불공정 마케팅이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 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강제하고, 중도 해지 시 선보상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아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에는 단통법 시행으로 합법적인 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됐고, 고가요금제를 강제하거나 가입자들에게 중고폰 반납조건에 대한 고지를 소홀히 해 논란이 됐다.
KT는 이번 프로그램을 '단말기 출고가의 50% 보장'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 플립7은 2년간 매월 1만500원, 폴드7은 1만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할인이라기보단 2년간 이용료 납부를 전제로 한 선지급 구조에 가깝다는 게 의원실 주장이다.
또 폴더블 기기 특성상 빈번히 발생하는 스크래치, LCD 주름, 힌지 유격 등의 사유가 감정 감점 기준에 포함돼 있고, 반납 시 중고폰 가치가 절반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다수의 이용자가 2년 후 반납 시점에 발생할 손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고가의 휴대폰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는 마케팅에 현혹돼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장겸 의원은 "KT의 미리보상 프로그램은 '할인'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조건을 숨김 전형적인 소비자 오인 유발 행위"라며 " 방미통위는 이통사의 선보상 프로그램 전반을 점검해 이용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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