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태블릿 '갤럭시 탭 S10 FE'./삼성전자 |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태블릿 PC 제품의 국내 보증 기간을 1년에서 해외와 같이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로부터 태블릿 PC 보증 기간을 내년부터 2년으로 적용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구매한 제품에 한해 2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구매한 제품은 기존대로 보증기간이 1년만 적용된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해외에서는 삼성전자 태블릿 PC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국내에서는 보증기간이 1년인 점을 지적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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