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전자공시시스템(DART),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구글의 망 이용대가를 자체 분석한 결과,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이용료는 매출액 기준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347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추정 매출액(약 11조3020억원)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출 대비 망 이용료 비중 평균치(1.9%)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구글의 적정 망 이용대가는 2147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2016년 매출 4조226억원 중 734억원(1.8%)을, 카카오는 매출 1조4642억원 중 300억원(2.0%)을 각각 망 이용료로 납부했다.
트래픽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는 이보다 높다. 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매출은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조1150억원이다. 구글의 지난해 트래픽 점유율 31.2%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망 이용대가는 약 3479억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한국 ICT 기업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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