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주 중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성동·광진·마포 등 규제지역 추가 유력
LTV 40%·DSR 35%까지 조정 거론
성동·광진·마포 등 규제지역 추가 유력
LTV 40%·DSR 35%까지 조정 거론
서울 한강변 인근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최근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정리된 대책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는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약해진 데 이어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비규제지역인 서울 성동구·마포구·광진구 등 한강벨트 집값이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가 신속히 후속 대책을 내놓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력한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됐다.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과열된 서울 성동·마포·광진을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 경기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가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 성동구(5.01%), 경기 성남 분당구(4.99%), 경기 과천시(3.81%), 서울 광진구(3.57%), 서울 마포구(3.17%), 서울 양천구(2.88%) 순이었다. 비규제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원으로 묶인 상태라 가격이 많이 오른 성동·마포·광진 등은 규제지역 지정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영등포·양천·강동·동작 등은 LTV 축소로 대출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 차단을 위해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권 확대 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필요해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내놓을 전망이다.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재 은행권 기준으로 40%를 초과할 수 없다.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대책에서 ‘세제 카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집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경계심리가 작용했다.
당국은 세법 개정뿐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우회 방안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내년 지방선거 표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으로서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은퇴자에게 ‘세금 폭탄’을 가했다는 비판론이 나오지 않도록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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