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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발간

연합뉴스 강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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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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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한국관광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한국관광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관광시설의 수용 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지와 숙박시설, 식음시설 등 다양한 관광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소독제와 목줄 고정장치 등 필수시설물부터 라운지, 놀이터, 배변장과 같은 권장시설까지 단계별 조성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 및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규제 샌드박스 등이 수록됐다.

가이드라인 전자파일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픽토그램 8종은 한국관광데이터랩,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혜리 관광공사 관광콘텐츠전략팀장은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울산, 태안 등 기존 6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외에 더 많은 지자체와 관광시설이 반려동물 동반여행 시장에 참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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