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조희대 대법원’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주권자 국민이 목숨을 걸고 맞서는 동안, 대법원은 침묵했다”며 “위헌·위법이 명약관화한 친위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들은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6·3 조기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5월 1일,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갑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 회부해 합의기일을 지정하고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윤석열의 쿠데타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침묵했고, 이재명의 후보 자격 박탈에 대해서는 유례없이 기민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자는 침묵을 통한 정치였고, 후자는 판결을 통한 정치였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죄 판결의 권한이 비법률가인 시민(배심원)에게 있지 않으며, 판사들이 선거로 선출되지도 않는다”며 “사법부 내부 통제가 있다 하지만, 최근 음주소동을 일으키고 룸쌀롱 접대를 받은 판사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것처럼,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통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출석하여 인사말만 하고 퇴장해왔다.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다”며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 문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 회부는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과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이에 대하여 질문할 권리가 있고, 조 대법원장은 직접 답할 의무가 있다. 본인이 당당하다면 사법부의 수장으로 그 이유를 당당하게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에서 지난 9월5일 사법개혁안을 공동발의한 것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도 이루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을 위한 쇄빙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12·3 계엄이 성공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담화를 발표했을지 상상해본다”고 덧붙였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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